인천일보 아카데미

꿈을 향해 달려갈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중소기업
근로자 주도 훈련이란?

근로자가 원하는 훈련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업이 훈련비를 지원하면, 사업주가 부담한 비용의 90%까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인천일보 아카데미는 중소기업의 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실무현장에서 요구하는 지식 및 기술 습득을 위한 다양한 훈련과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도 안내
주관

고용노동부, 한국산업인력공단

지원대상

우선지원대상기업의 상시 내국인 근로자
(훈련개시일 기준 고용보험 취득 재직 근로자 또는 예정 근로자)

지원내용

사업주가 실제 부담한 훈련비의 90% 지원
(훈련을 정상 수료한 경우)

지원훈련

중소기업 근로자 주도훈련으로 사전 승인 받은 교육

지원한도

기업당 사업주훈련 지원 한도 내

  • 고용24에서 기업로그인 후 마이페이지에서 한도 확인 가능함
  • 지원한도는 기업의 고용보험 납부액에 따라 상이하며, 초과시 환급 불가함.
  • 예산 소진 시 훈련비 지원이 조기 마감될 수 있음.

진행 절차
고용24지원대상 확인기업
인천일보아카데미수강신청하기근로자
인천일보아카데미교육비 납입기업
인천일보아카데미수강 및 이수근로자
고용24환급신청기업
  • 고용24에서 지원대상 기업 여부 및 한도를 확인 후 수강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주 훈련 지원 한도 내에서만 환급이 가능합니다.
  • 수강신청이 완료되어도, 수강신청 인원이 최소 인원에 미달인 경우 개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원활한 진행을 위해 수강신청은 개강일 3일 전까지 완료되어야 합니다.
지원한도 조회 방법

고용24(www.work24.go.kr)에서 아래 절차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01

고용24(www.work24.go.kr) 접속

02

회원가입(기업회원 > 일반사업자)

03

로그인 > 직업 능력 개발 > 사업주훈련 메뉴 클릭

04

지원한도 조회 메뉴 클릭

05

중간 계산보험료 및 지급액 정보 확인

06

지원한도,기지급액,지급가능액 확인

환급신청 필요 서류
1. 수료증
  • 교육 시간의 80% 이상 이수해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수료증은 교육 종료 후 1주일 내 수강생 이메일로 발송됩니다.
2. 근로자 훈련 참여 훈련기관 확인서
  • 인천일보아카데미에서 작성 후 수강생 이메일로 발송됩니다.
3. 훈련비 납입 영수증(아래 서류 중 하나)
  • 카드매출전표 + 카드 앞면 사본(사업주명 확인)
  • 현금영수증(사업주,법인번호로 발행)
  • 전자 계산서(영수함)
  • 전자 계산서(청구함) + 훈련기관 발행 수납확인서
4.근로자 훈련 참여 사업주 확인서